상표등록 헬프미

톡상담

상표등록 완벽 총정리 - 상표등록조회부터 절차, 비용까지 한 번에

1. 상표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1.1. 상표등록을 하면 독점력이 생긴다.

상표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상표등록시 해당 분야에서 "독점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 가게 이름을 누군가 베껴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가게 매출이 당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가게 평판도 나빠질 수 있겠지요. 이런 경우, 남의 것을 베끼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니까, 당연히 베끼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상표권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입니다. 하지만 상표권등록을 했다면남의 것을 베낀 얌체같은 사람이 내 상표를 쓰기 못하도록 막거나(상표사용금지가처분), 손해배상(상표침해 손해배상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미리 특허청 상표등록을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2. 상표등록은 선착순이다.

상표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다른 이유는 특허청상표등록은 선착순이기 때문입니다. 상표법은 상표출원일자를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상표등록을 빨리 하지 않아서, 큰 손해를 본 사례로 "티켓몬스터"가 있습니다.

티켓몬스터는 2주일 늦게 상표출원을 한 관계로, 권리를 그만 C모씨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티켓몬스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회사이름을 바꾸는 시도도 하였지요.

하지만 티켓몬스터는 C모씨와 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고, 큰 돈을 주고 C모씨로부터 상표권을 사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브랜드상표등록을 빨리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 상표등록방법

1단계 : 상표 정하기

상표등록방법 1단계는 상표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독창적인 이름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명사만으로 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흔한 상표는 특허청에서 상표권등록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창적인 상표 예시

상표를 정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영어상표? 한글상표? 선택하는 핵심 TIP 문자상표? 문자+로고상표? 선택하는 핵심 TIP 대명사, 흔한 단어로 상표등록하는 TIP

2단계 : 상표등록 분야 정하기

상표등록방법 2단계는 상표등록을 할 분야(=상품류)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에는 총 45개의 분야가 존재하고 이 중 최소 1가지 이상의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분야별로 독점력이 생기기 때문에 분야를 잘 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적은 분야를 선택하게 되면, 독점력이 부족해서 내 상표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분야를 선택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국가에 내는 관납료는 분야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 분야 예시

3단계 : 상표등록 조회하기

상표등록방법 3단계는 상표등록조회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상표출원은 선착순이므로, 내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특허청 상표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표권등록을 하기 전에는 상표등록조회를 꼭 해야 합니다.

상표권조회를 할 대에는 영어, 한글을 번갈아 가면서 조회해주세요. '헬프미'와 'HELP ME'는 같은 상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상표 조회하기
상표등록조회 예시 화면

동일한 분야에서 내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인 상표출원을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다면, 아래 링크의 해결방법을 참조해주세요.

동일한 분야에서 같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 경우 해결하는 TIP

상표등록조회를 했지만, 결과가 애매해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등록가능성 검토 전문 의견서를 받아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등록가능성 전문의견서 받는 방법·비용

4단계 :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하기

상표등록방법 4단계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접수)을 하고, 6~9개월 동안 특허청 심사를 받은 후, 상표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출원 후 특허청에서 1차 심사(6~9개월)을 진행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출원공고를 진행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2차 심사를 거칩니다.

2차 심사까지 통과하면 출원공고를 진행합니다. 출원공고 기간(2개월)이 끝나면 등록 비용을 납부하고 상표를 등록합니다. 신청부터 등록까지 약 8~12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특허청에 접수된 상표출원 중 약 70%가 등록되고, 30%가 거절됩니다. 특허청의 거절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특허청 상표등록 거절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3. 상표등록 셀프/업체 선택 방법

3.1. 선택 기준

  1. 직접하는 방법(수수료 0원)
  2. 오프라인 변리사 사무실에 맡기는 방법(방문, 20~30만원/1건)
  3. 온라인 시스템을 갖춘 변리사에게 맡기는 방법(무방문, 4~6만원/1건)

셀프상표등록의 경우,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허청 2차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전문 의견서를 제출해서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상표등록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변리사 사무실의 경우, 비용이 6~7배 가량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춘 변리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래의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째, 특허청 상표 데이터와 연결된 상표등록조회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는지 살펴보세요.
상표조회와 상표등록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업체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무방문으로 인터넷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세요.
카톡 등을 통해 단계별 진행상황 알림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많은 고객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업체를 선정할 때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원스톱으로 법적조치를 맡길 수 있는 곳인지 살펴보세요.
단순히 상표등록을 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추천드립니다.

3.2. 헬프미 장점

상표등록 헬프미는 특허청 상표 데이터와 연결된 상표등록조회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헬프미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상표가 등록되었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 무료 상표등록 조회 서비스

상표등록 헬프미는 무방문 온라인 서비스로, 전국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번거롭게 직접 문의할 필요없이 자체개발 IT시스템을 통해 카톡으로 단계별 진행상황을 척척 알려드립니다.

헬프미 온라인 상표등록 시스템

헬프미는 5만 곳 이상의 고객이 이용한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만 곳 이상의 고객사와 함께하는 헬프미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표등록 헬프미에 원스톱으로 법적조치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표등록을 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표등록 비용

4.1. 상표등록 방법별 비용

  1. 직접하는 방법(수수료 0원)
  2. 오프라인 변리사 사무실에 맡기는 방법(방문, 20~30만원/1건)
  3. 온라인 시스템을 갖춘 변리사에게 맡기는 방법(무방문, 4~6만원/1건)

4.2. 상표등록 헬프미 비용

상표등록비용에는 출원비용(=접수비용)과 등록비용(=6~9개월 후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아래 비용은 1개 분야당 드는 금액입니다.

헬프미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실시간으로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 견적서 받기

5. 상표권 침해시 법적조치

5.1. 내용증명 우편 보내기

내가 등록한 상표를 누군가 도용하고 있다면,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향후 반복되는 경우 법적조치(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직접 보낼 수도 있고, 변호사에게 맡겨서 변호사 명의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경우,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서 자발적인 침해중단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우편은 강제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발적인 침해중단을 하지않는 경우, 다른 강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2. 가처분, 손해배상소송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자발적인 침해중단을 하지않는 경우, 상표사용금지가처분 또는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은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상표를 사용한다면 사용일수에 곱해서 매일 큰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이행강제금이 상표권 도용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결정만 내려지면 상표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처분을 통해 과거의 침해행위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상표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및 미래의 침해행위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상표사용금지가처분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표등록 헬프미는?

지금 바로 무료 견적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