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물품을 지칭하는 명칭 또는 해당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을 취급하는 업자들 사이에서 두루 사용하는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시)
유산균 발효유 -> 상표명 'YOGURT' (X)
콜드크림 -> 상표명 'VASELINE' (X)
쌍화탕 -> 상표명 '쌍화' (X)
상품의 성질이나 산지, 원재료, 효능 등을 나타내는 단어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시)
국수 -> 상표명 '구포국수' (X)
찐빵 -> 상표명 '안흥' (X)
엿 -> 상표명 '합격' (X)
비약용 입술연고 -> 상표명 'SOFTLIPS' (X)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시)
상표명 '천진함흥냉면' (X)
상표명 '핀란디아' (X)
상표명 '백암온천' (X)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의 성씨나 일반적인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시)
상표명 '리' (X)
상표명 'PRESIDENT' (X)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1자의 한글로 구성되었거나 2자 이내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자체가 독특한 로고의 형상이거나 다른 로고와 결합한 상표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유산균 발효유 -> 상표면 '123' (X)
콜드크림 -> 상표명 'E PRINT' (X)
쌍화탕 -> 상표명 '三' (X)
이외에도 1. 일반적인 구호(슬로건)/인사말이거나 2. 유행어, 3. 연도표시 등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시)
상표면 'Believe It or Not!' (X)
상표면 '헬로' (X)
상표면 '전 소중하니까요' (X)
상표면 '몬테소리' (X)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 유사하면서 상표등록을 할 분야가 겹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시)
선출원 상표 '마이마이' (분야 : 주방용품) -> 상표 '마이마이' (분야 : 주방용품) 등록불가 (X)
상표명 '펭수' (X)
내 상표는 등록 가능할까요? 아래 링크에서 궁금한 상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