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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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상표? 한글상표? 선택하는 핵심 TIP

실제 사용하려는 상표를 등록하세요.

실제로 브랜드에 한글상표를 사용하려 한다면 한글상표를 등록하고, 영문상표를 사용하려 한다면 영문상표를 등록하세요. 한글상표와 영문상표를 둘 다 사용할 계획이라면 둘 모두 등록해 주세요.

만약 어떤 상표의 영어 발음을 다르게 할 여지가 없다면, 한글상표와 영어상표 둘 중 하나만 상표출원해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상표 '헬프미'를 등록할 경우 ‘헬프미’는 영문 helpme 외에 다른 표기가 불가능하므로, ‘헬프미’ 한글상표 등록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영문상표 ‘helpme’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경우 유의하셔야 할 제도로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제도’가 있는데요, 상표권자가 3년 동안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글상표 ‘헬프미’만 등록하고 실제로는 등록상표 ‘헬프미’가 아닌 영문 ‘helpme’만 사용하여 브랜드를 알린다면, 상황에 따라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한글+영어 결합해서 1가지만 등록할 수도 있어요.

한글 + 영어 결합해서 1가지만 등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상표등록을 1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영어 철자라도 국가별로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givenchy'는 '지방시'라고 읽거나 '기븐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글+영어를 결합해서 1가지만 등록을 한다면, 한글과 영어를 함께 사용해야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러나 해당 상표로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한글상표와 영어상표를 각각 상표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 요약

한글 상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 한글상표 등록

영어 상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 영어상표 등록

한글, 영어 상표를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면 → 한글상표, 영어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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