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상표와 영어상표는 발음이 같으면 동일한 상표로 봅니다. 특히 영어 발음을 다르게 할 여지가 없다면 한글상표와 영어상표 둘 중 하나만 상표출원해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상표 '헬프미' = 영어상표 'helpme' -> 둘 중 하나만 상표출원해도 모두 보호받음
동일한 영어 철자라도 국가별로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givenchy'는 '지방시'라고 읽거나 '기븐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상표를 국내에서만 사용할 계획이라면 한글상표와 영어상표를 따로 상표출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글과 영어를 합하여 '지방시 givenchy'라고 상표출원하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표로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한글상표와 영어상표를 각각 상표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과 영어 발음이 같다면? -> 한글 또는 영어 중 하나만 상표출원
한글과 영어 발음이 다르고 해외진출 계획이 없으면 -> '한글+영어' 형태로 상표출원
한글과 영어 발음이 다르고 해외진출 계획이 있다면 -> '한글', '영어' 각각 상표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