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사나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방법을 적용하면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자+로고상표로 출원하면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카페라떼'는 일반 명사로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로고와 함께 출원하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단어 앞에 독창적인 단어를 추가하면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카페라떼' 앞에 '매일'을 추가하자 등록이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문자를 변형하고 싶지 않다면 (1)상표 출원 전부터 상표로서 사용하고 (2)이로 인해 사람들이 해당 상표를 보고 특정인의 상품임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출원인이 제출하는 광고매체, 기간과 횟수, 기타 사실증명서 등을 참고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합니다.
아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고 상표등록이 된 예시입니다.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 (1)문자+로고상표로 출원 또는 (2)문자 앞에 독창적인 단어 추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