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은 많을수록 좋은걸까? - 실무자의 권리범위 설정 팁

지정상품은 많을수록 좋은걸까? - 실무자의 권리범위 설정 팁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요?
그냥 다 하면 안 되나요?

상표권은 특정한 범위를 설정하여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권리범위는 표장 자체에 대한 것과 지정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지죠.

표장이야 출원인이 원하는 표장으로 만들 수 있지만,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을 선정하는 건 실무자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범위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등록을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권리범위는 심지어는 실무자라고 해도 상표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껏 10개월을 기다려서 등록받은 상표, 이 글 하나만 봐도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정상품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니스상품분류를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통용되는 상품을 34개의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11개로 나누고 있죠.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상품의 분류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 한 가지 팁을 먼저 드릴게요. 특허청에 들어가서 상품분류를 확인하실 때, ‘상품조회’탭이 아닌 ‘니스국제상품분류’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기가 편합니다. 상품조회 탭에서는 각 류의 숫자만 적혀 있지만, 니스 분류에서는 설명도 함께 볼 수 있죠. 이게 도대체 뭔지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는, ‘해외출원’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품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정한 분류내용입니다. 니스분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품분류죠.

국제출원과정에서 이 지정상품을 전부 번역을 해야 하는데, 애초에 니스분류에 따라 상품을 정하면 번역이 용이하고 해외에서 상품명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지정상품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니스상품/서비스분류 표

“지정상품 선정에도 순서가 있어요
상품분류 → 지정상품 명칭 → 유사군코드

(1) 상품분류 선정

류에 대한 설명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의 상품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채실 수 있을텐데요. 주의할 점은,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가 많다면, 상표를 붙일 ‘모든 물건’을 지정상품으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헬프미’라는 상표를, 미니 공기청정기, 미니 가습기, 마우스, 키보드에 부착하고자 할 때, 이 상품들은 각각 9류와 11류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원해야 하는 상표는 총 2개류가 됩니다.

(각 분류표에 들어가면 상품의 명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ctrl+f 키를 활용해 상품 명칭을 검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 미니 공기청정기: 11류
  • 미니 가습기: 11류
  • 마우스: 9류
  • 키보드: 9류

(2) 지정상품 명칭 선정

이제 정말로 상품의 명칭을 정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점은, 상표를 출원할 때 ‘일상 용어’를 그대로 출원서에 적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그대로 등록까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심사과정에서 ‘불명확한 상품명’이라는 거절이유가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공개된 상품 명칭(aka. 고시명칭)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 명칭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고시명칭만으로 지정상품을 정하게 되면, 고시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했을 때 보다 출원 수수료가 6,000원 저렴 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위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 설명을 드리면, 제9류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는 고시명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니 공기청정기와 미니 가습기인데요.

11류 안에서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찾아보았더니, 상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가 붙은 명칭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때 어떤 상품명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 이 때는 ‘용도’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미니 가습기’라면, 가정 또는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한뼘 크기의 전기식 가습기를 의미할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고시명칭 중 ‘가정용 전기식 가습기’와 ‘공기가습기’, ‘전기가습기’가 적절한 선택이 되겠죠.

(3) 유사군코드 확정

실무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실 상품 선정의 핵심은 명칭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선출원상표를 확인하는 기준은 유사군코드거든요. 또 추후 상표권 침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초도 마찬가지로 유사군코드입니다.

유사군코드란, 하나의 상품분류 내에서 다시 비슷한 유형의 상품끼리 묶어놓은 군집을 나타내는 코드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앞에서 다 말하지 못한 ‘미니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용도를 생각 해 보면, ‘가정용’, ‘사무용’, 또는 ‘차량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겠네요. 또 작동 원리는 ‘전기식’일 거예요.

그런데 상품명을 찾아봤더니, 어이쿠,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공기청정기도 있고, 전기식 공기청정기, 휴대용 공기청정기, 자동차용, 가정용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지정상품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냥 ‘공기청정기’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상품들을 전부 포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용도나 작동방식, 사용방식이 확장된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보면, ‘공기청정기’가 두 개의 유사군코드를 다 가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상품명칭이 너무 많다면, 일단 유사군코드가 여러 개인 군을 정하시고요, 그 안에서 대표적인 명칭을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다만 같은 유사군코드라고 해도 상품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여러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 공기청정기: G381001, G390601
  • 전기식 공기청정기: G381001, G390601
  • 휴대용 공기청정기: G381001, G390601
  •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G381001
  • 가정용 공기청정기: G390601
* 또 하나의 Tip!
지정 상품? 지정 서비스?
실수하기 쉬운 상품과 서비스 구분

상품이 여러 개라면 여러 분류로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런데 어떤 건 상품, 어떤 건 서비스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상호와 상표가 일치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헬프미’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택배로 판매하는 ‘머핀’에 ‘헬프미’라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한다면, 이 때 지정상품은 어떤 걸 선정해야 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생각하면, 제43류의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만 등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헬프미’ 카페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매행위는 전부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43류만 등록을 받으시면, 큰일납니다. 다른 빵집에서 ‘헬프미’라는 상표를 부착한 머핀을 판매하는 걸 막을 수 없게 돼요.

상품과 서비스는 명확히 분리된 개념입니다. 비록 장소적으로 동일한 공간을 기초로 판매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말이죠.

따라서 이 사례에서 헬프미는, 상품인 ‘머핀(제30류)’과 서비스업인 ‘카페 및 카페테리아업(제43류)’ 모두에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개수?
No! 진짜 포인트는 ‘권리범위’

지정상품 30개 vs 지정상품 2개
승자는?

‘잘’ 고른 지정상품 2개는, 적당히 선정한 지정상품 30개 보다 오히려 더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몇 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상표 출원을 ‘똑똑하게’ 하는 팁을 정리 해 드릴게요. 메모장과 펜을 꺼내서 얼른 메모하세요.

니스상품/서비스분류 표

첫 번째 팁. 단어의 뜻이 가장 넓은 상품을 선택합니다. 같은 유사군코드 내에 있는 단어라면, 굳이 같은 뜻을 가진 상품을 추가로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 팁. 최대한 많은 유사군코드를 확보합니다. 상품 중에는 여러 유사군코드를 가진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을 가장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상품 중 우리 상품과 유사한 상품 명칭을 선택하시면 돼요.

세 번째 팁, 때에 따라 유사군코드를 확장합니다. 같은 분류 내에서, 앞으로 취급할 계획이 있는 상품이 있다면 이 상품 또한 미리 출원을 해 두시고요. 꼭 계획이 있는게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함께 생산, 판매, 유통 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은 선점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팁에 따라 선정된 상품들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20개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이 20개 이하라면, 기본 관납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죠.

비용도 아끼고 권리범위도 넓게 가지는 실무자의 진짜 Tip, 특허가 부럽지 않은 상표권을 가져보세요!

상표등록 헬프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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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침해 시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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