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해 본 결과, 해당 상표를 소유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제가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1항 :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1항 3조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권을 취소시키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상표 사용이 활성화 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로 인한 권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연을 가진 분이라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를 통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신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취소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 연속하여 불사용 상태가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3년의 기간 중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불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표권자는 특정 상표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자입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로부터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은 자를 말하며,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로부터 특정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받은 자입니다. 통상사용권자는 다른 통상사용권자 및 상표권자 자신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구분 | 상표권자 | 전용사용권자 | 통상사용권자 |
---|---|---|---|
정의 | 상표의 법적 소유자 |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 비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
권리 | 독점적 사용, 양도, 법적 조치 | 독점적 사용, 하위 라이선스 허여, 법적조치 | 비독점적 사용, 제한된 법적 조치 |
예시 | 상표를 처음 등록한 기업 | 특정 지역에서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리점 | 여러 판매업체가 같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상표 사용의 의미는 단순히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실제로 상업적 활동에 사용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단순히 형식적인 사용이 아닌 실질적인 상거래 상의 사용을 했는지가 중요하며, 대한민국 내에서의 사용만을 인정합니다.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로써 상표 사용을 하고 있지 못했다면 상표 불사용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심판 청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관은 공익을 위해 직권으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되지 않은 상표를 정리하고, 상표등록원부의 정확성을 유지하며, 신규 출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청구인의 인적사항,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를 제출합니다. 이때 상표 불사용 증거와 이해관계를 입증하고, 등록상표가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심사관이 청구서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30일의 답변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상표 사용 사실 또는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합니다.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검토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요청 또는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구두심리를 진행합니다.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에서 결정하며, 취소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심결 송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 제기가 없으면 심결이 확정됩니다. 만약 취소가 인용된다면 상표권은 심결 확정시 소멸되고,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불사용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취소됩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평균적인 소요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기간이며, 실제로는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들의 대응, 증거의 양과 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불사용 사례라면 6개월 이내에 종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용 증거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답변 제출 시기를 늦추거나, 심판관의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도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심판이 인정되면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