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3자가 '펭수'를 상표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원을 대리한 변리사는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펭하', '펭바'도 출원한 사실이 밝혀서 상표 사냥꾼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죠. EBS는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펭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상표등록과 상표출원은 다릅니다. 출원은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원을 할 때는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누구나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특허청 심사 과정과 출원 사실을 알리는 공고 과정에서 정당성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를 출원·등록한 적이 없고 공고 기간에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특허청이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간혹 상표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은 물론 등록까지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돈을 받고 원주인에게 상표권을 팔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사람을 속칭 '상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캐릭터의 몸값은 캐릭터 관련 사업의 매출, 경제적 효과, 브랜드 가치 등으로 산정합니다.
펭수와 자주 비교대상으로 언급되는 캐릭터인 '뽀로로'는 경제적 효과 5조 7천억원, 브랜드 가치 3,893억원(2011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발표)으로 추산됩니다. 뽀로로 제작사는 미국 디즈니로부터 1조에 캐릭터 판권을 넘기라는 제안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펭수 돌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자이언트 펭TV'가 10개월 만에 구독자 수 1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월 예상 수익은 9,228만원 ~ 1억 6천만원 수준입니다. 펭수 굿즈는 발매 3시간 만에 1만 개가 판매되었습니다. 때문에 관련 업계는 펭수가 뽀로로를 능가하여 최고 캐릭터 몸값을 갱신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사업 분야를 최소 1개 이상 정해야 합니다. 상표출원 비용인 관납료와 변리사 대행 수수료는 선택한 분야의 개수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당연히 직접 출원한다면 관납료만 내면 됩니다.
현재 제3자는 '펭수'를 13개 분야로 출원한 상태입니다. 온라인 대행 서비스와 오프라인 대행 서비스로 계산했을 때 예상 비용은 각각 130만원, 460여만원입니다. 펭수의 몸값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소해 보이는 금액입니다.
다행히 제3자의 상표 취득은 어려워 보입니다. 특허청은 유튜브 방송 '4시! 특허청입니다'를 통해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펭수' 사건의 출원 대리인은 최근 EBS에 상표를 무상으로 양도할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표가 있다면 빨리 출원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일단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특허청도 앞서 말한 유튜브 방송에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데 아직 출원이 안된 상표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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