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개발한 신 메뉴가 대박이 난다면,
다른 업체가 따라하지 못하게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다른 곳과 구별하기 위한 표장이므로, 보통명사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지(지역명), 효능·효과, 원재료, 가공이나 생산방법과 같은 제품의 '특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청에서 해당 상표가 제품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는 점을 인정하면 상표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닭 육수를 사용한 이경규의 '꼬꼬면'이 그 예입니다.
'꼬꼬면'은 어찌보면 라면의 재료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표로서 독창성을 인정받아 무사히 등록되었습니다. 만약 이경규가 요리명을 '하얀닭국물라면' 등으로 지었다면 상표등록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리법을 특허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음식과 관련된 요리법은 특허 심사가 까다로워 기존의 요리법과 차별점이 현저해야 등록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허는 '조리 방법'만 등록하는 것이므로 개발한 메뉴를 상품화하려면 상품명을 별도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메뉴의 특징을 '간접적' 표현했는지는 특허청에서 판단합니다.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안타깝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상표등록을 고려하신다면 메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는 명칭을 깊게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떠오른 메뉴명, 이미 등록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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