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아래 방법으로 가맹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franchise.ftc.go.kr홈페이지 메뉴 중 [정보공개서 열람]을 클릭합니다.
영업표지에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명칭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상호를 클릭합니다.
가맹본부에 대한 현황이 뜨면 스크롤을 마지막까지 내려 '정보공개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뜨는 팝업창을 참고해주세요. 가맹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프랜차이즈 본무에 정보공개서 '원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PDF 형식의 정보공개서 파일이 열립니다.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가맹자가 사용할 상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의 상태가 '등록'인지 '출원'인지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등록 : 상표권 등록이 확정된 상태
출원 :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상태
'영업 중의 부담' 목차에서 로열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식업계는 월 매출의 2~4% (연 매출 4억 기준 - 대략 월 67만 ~ 134만원)를 로열티로 청구하나,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거나 유통 마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로열티 단독으로 가맹점의 수익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꼼꼼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상표를 등록한다면 출원 및 등록비용만 납부하고 신청한 유효기간에 따라 5년 또는 10년에 한 번 갱신하면 됩니다. 상표 등록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고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