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상표등록·상표갱신
우선심사 신청
상표권리이전
부가 서비스
* 1개 상표, 1개 상품류의 이용요금입니다.
*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명칭과 지정상품 10개 기준입니다(비고시명칭: 6천원, 지정상품 10개 초과시 1개당 2천원의 추가 관납료 발생)
* 지정상품 보정 시 1건 26,000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 등록비용은 약 1년 6개월 후 별도 청구되며, 1개 상품류 당 265,120원이 추가됩니다.(10년분 관납료 210,120원, 등록성사료 55,000원)
* 1개 상표, 1개 상품류의 이용요금입니다.
* 프리미엄 서비스에는 등록가능성을 검토한 상표조사보고서가 제공됩니다.
*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명칭과 지정상품 10개 기준입니다(비고시명칭: 6천원, 지정상품 10개 초과시 1개당 2천원의 추가 관납료 발생)
* 지정상품 보정 시 1건 26,000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 등록비용은 약 1년 6개월 후 별도 청구되며, 1개 상품류 당 265,120원이 추가됩니다(10년분 관납료 210,120원, 등록성사료 55,000원)
* 상표조사 보고서 수수료 = 문자상표 : 44,000원, 도형상표 : 77,000원, 복합상표 : 99,000원